소송상 무권대리의 효과

나. 소송상 무권대리의 효과

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. 따라서

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이며,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(대법원 1994.

2. 22. 선고 93다42047 판결).

그러나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

소급하여 유효로 된다(민소 60조, 97조).

이 추인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제1심에서의 무권대리행위를 상소심에서 추인하여도

무방하다(대법원 1997. 3. 14 선고 96다25227 판결). 예컨대,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에

의하여 이루어진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나, 항소심에 이르러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

소송대리인이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하였다면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는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(대법

원 1991. 5. 28. 선고 91다10206 판결).

또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전체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만의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

원칙이지만,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한 경우에 본인이 일련의 소송행위

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추인하는 때와 같이 혼동의 우려가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일부의 추인이

허용된다(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69다60 판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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